성실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보험료 비용 인정 한도 1,500만원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지 알려줘.

    2025. 12. 4.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연간 1,500만원까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에 직접적으로 명시된 금액이라기보다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특례 규정에 따라 계산되는 한도액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이 한도가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만약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다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비용을 100% 인정받을 수 있으나, 2대 이상 보유 시에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해당 차량의 비용은 전액 손금 불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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