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내가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4.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지역가입자가 되더라도 세대주가 부모님이라면 건강보험료는 부모님 명의로 통합되어 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세대 분리나 직장가입자 전환 등을 통해 보험료 납부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됩니다. 같은 세대에 속한 성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세대주 명의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따라서 현재 부모님이 세대주이시면,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부모님 명의로 고지될 것입니다. 다만, 이 보험료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어 산정됩니다.

    2. 국민연금 납부: 건강보험료와 달리 국민연금은 개인 단위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면 본인 명의로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3. 보험료 납부 방식 변경:

      • 세대주 변경: 세대주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면,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납부 책임이 본인에게로 넘어옵니다. 보험료 산정 방식 자체는 세대 구성이 동일하다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분리: 세대 분리를 하면 각 세대별로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거의 없는 부모님 세대의 보험료는 줄어들고, 본인 세대의 보험료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보험료 총액이 줄어드는지는 세대 구성원의 재산, 차량 소유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 전환: 만약 개인사업자로서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면, 본인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과 본인에게 각각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4. 필요경비 인정: 개인사업자로서 부담하는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3)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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