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매니아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단기간에 1000만원 상당의 아이템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12. 4.

    아이템매니아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단기간에 1000만원 상당의 아이템 거래를 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래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의무 위반: 사업자 등록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을 시작한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이템매니아와 같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업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신고 의무: 거래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수익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아이템매니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연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지속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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