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받은 경우 세무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4.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받은 경우, 해당 배당금은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정 시 '부의 유보'로 처리됩니다.

    이는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이 실제로는 이익의 분배가 아닌 자본의 환급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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