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신고한 대리운전 기사가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

    2025. 12. 4.

    네, 대리운전 기사가 일반과세자로 신고했더라도 간이과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액)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다음 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되거나, 직접 간이과세자 적용 신청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이과세자 전환 요건: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다음 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되거나, 원하는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운전업의 간이과세 적용: 대리운전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액 기준만 충족하면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3. 변경 절차:
      • 자동 전환: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 다음 해 7월 1일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신청을 통한 전환: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시작일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자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고 싶다면 2026년 6월 2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 간이과세자로 변경 시, 일반과세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과세유형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등에 대해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율과의 차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매입세액 공제 방식이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나 거래 형태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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