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특정 거래처에 견본비로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판매 촉진을 위해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견본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견본품의 가액이 사회 통념상 일반적인 견본품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거래의 실질이 판매 촉진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견본품을 제공받는 거래처가 과세사업자이고, 해당 견본품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