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은 기업회계기준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에 해당하며, 재무상태표에는 '투자자산' 항목 중 '출자금' 또는 '기타투자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이전 퇴사자들에게 연차 수당으로 정산 시 문제가 되는지
카드 매출 정산 금액이 덜 입금되었을 경우, 추후 입금 시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장에서 아내를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 4대보험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