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가입자가 퇴직 시 중도정산 합산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2. 4.

    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도 퇴직 시 중도정산 합산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과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최종 퇴직 시 합산하여 정산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시점 이후부터 최종 퇴직 시까지의 기간을 합산하여 근속연수를 재계산하고, 이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다시 산출하게 됩니다. 만약 중간정산 시점에 이미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다면, 합산 정산 후 납부한 세금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합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퇴직 시 회사에 중간정산 시 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합산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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