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했을 때 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4.

    사업주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배우자가 사업주와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고,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하게 근무하며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체결, 급여의 은행 계좌 이체 및 급여대장 보관, 업무일지 및 출퇴근 기록 등 실질적인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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