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공제 시, 세대주와 세대원(배우자)가 각각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때 각각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4.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대주와 세대원(배우자)가 각각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세대원(배우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등의 다른 요건을 만족한다면 세대주 본인의 납입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배우자)의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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