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선전용 재화를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4.
광고선전용 재화를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시장 가격)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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