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4대보험을 복리후생비/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급여 전표 시 미지급비용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은가요?
2025. 12. 4.
기존에 4대보험료를 복리후생비 또는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하신 경우, 급여 전표 시에는 해당 계정과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급여 지급 시 공제되는 4대보험료(직원 부담분)는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회사 부담분은 기존에 사용하시던 복리후생비 또는 미지급비용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후 보험료 납부 시에는 예수금과 회사 부담분을 함께 납부 처리합니다.
근거:
급여 지급 시 분개:
- 직원 급여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직원 부담분)는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이때, 각 보험료 항목별로 거래처를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 - 건강보험공단 등).
- 회사에서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복리후생비' 또는 '미지급비용'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예시:
- 차변: 급여 XXX원 (총 급여액)
- 대변: 예수금 XXX원 (직원 부담 4대보험료 합계)
- 대변: 복리후생비/미지급비용 XXX원 (회사 부담 4대보험료)
보험료 납부 시 분개:
- 실제로 4대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예수금' 계정에 쌓아둔 직원 부담분과 '복리후생비' 또는 '미지급비용' 계정에 있던 회사 부담분을 합하여 납부 처리합니다.
- 예시:
- 차변: 예수금 XXX원 (직원 부담 4대보험료)
- 차변: 복리후생비/미지급비용 XXX원 (회사 부담 4대보험료)
- 대변: 보통예금/현금 XXX원 (납부 총액)
참고 사항: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 보험료의 회사 부담분 계정 과목은 회사의 회계 정책에 따라 복리후생비, 세금과공과, 보험료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 만약 기존에 복리후생비나 미지급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이 있다면, 급여 지급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분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복리후생비로 처리된 금액이 있다면, 급여 지급 시 복리후생비 계정의 차감(대변)으로 처리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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