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사업자가 해외로 상품 판매 시, 무통장입금으로 원화 결제를 받고 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해야 하나요?

    2025. 12. 4.

    국내 비사업자가 해외로 상품을 판매하고 무통장입금으로 원화 결제를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질문자님은 '비사업자'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 다만, 해외 오픈마켓 판매 시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소포우편으로 해외에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비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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