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배우자 중 한 명이 사업주이고 다른 한 명이 직원으로 고용되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혼인 관계라는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따라서 부부가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며 육아휴직 급여 수급을 고려하신다면, 혼인 신고 전후로 고용보험 가입 자격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