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강사가 강의료와 재료비를 함께 지급받을 때 세무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4.

    일반과세자 강사가 강의료와 재료비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 강의료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재료비 또한 강의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 처리 방법:

    1. 세금계산서 발행: 강사는 강의료와 재료비를 합산한 총액에 대해 단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공급가액의 10%)를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 강의료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3.3% (소득세 2.2% + 주민세 0.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 재료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증빙 보관: 재료비가 실제 소요된 비용임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적절한 증빙이 없을 경우 전체 금액을 강의료로 간주하여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강의 의뢰자는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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