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에서 법인세 납부 시 분개 처리를 도와주세요.

    2025. 12. 4.

    법인 통장에서 법인세를 납부할 때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결론: 법인 통장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차변에 '법인세비용' 또는 '법인소득세비용'으로 계상하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또는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1. 법인세비용 인식: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인세는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납부 시점에 차변에 '법인세비용' 또는 '법인소득세비용'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2. 자금의 지출: 법인 통장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므로, 대변에는 실제 자금이 지출된 계정인 '보통예금' 또는 '현금'으로 기록합니다.

    예시 분개: (차변) 법인세비용 XXX원 / (대변) 보통예금 XXX원

    만약 법인세 납부액에 대해 선급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실제 납부 시에는 해당 선급세액을 차감하여 처리합니다.

    (차변) 법인세비용 XXX원 / (대변) 선급세액 XXX원, 보통예금 XXX원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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