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에서 법인세를 납부할 때 분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결론: 법인 통장에서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차변에 '법인세비용' 또는 '법인소득세비용'으로 계상하고, 대변에는 '보통예금' 또는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근거:
예시 분개: (차변) 법인세비용 XXX원 / (대변) 보통예금 XXX원
만약 법인세 납부액에 대해 선급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실제 납부 시에는 해당 선급세액을 차감하여 처리합니다.
(차변) 법인세비용 XXX원 / (대변) 선급세액 XXX원, 보통예금 XXX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