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100% 지급한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과세 처리된 경우,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미리 지급하고 고용노동부에 대위 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 해당 급여는 처음부터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지급 시에도 비과세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과세소득으로 처리했다면 추후 비과세로 정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회사에서 지급했더라도 비과세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미 과세 처리된 부분은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