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잔액시산표에 부가세대급금이 있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2. 4.

    합계잔액시산표에 부가세대급금이 있는 것은 일반적이며, 이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부가세대급금과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하고 회계 처리를 조정하여 일치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차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1. 차이 원인 파악: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합계잔액시산표를 비교하여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된 매입·매출 전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회계 처리 조정: 만약 차이가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초과 등으로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의제매입세액공제 초과'와 같은 계정으로 조정합니다.
    3. 재검증 및 재신고: 조정 후 부가세대급금 잔액이 0원이 되도록 재검증하고, 수정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다시 제출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가세대급금 잔액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 계산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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