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본점과 지점을 두고 있는 경우, 법인 주민세 사업소분은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세와는 달리 법인 주민세가 지방세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별로 납세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별시나 광역시 내에 본점과 둘 이상의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일괄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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