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4.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인력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장비 보유 현황 등)
      • 사업계획서
    2.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해 기관의 인력, 장비, 시설 등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3. 지정서 발급: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이 외에도 지정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규칙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의 주요 업무 범위는 무엇인가요?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횟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