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프리랜서가 3.3% 원천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3.3% 원천징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서 3.3%를 원천징수 당한 후 세후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3.3%는 해당 소득에 대한 잠정적인 세금 납부로 간주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E6 비자는 예술흥행 비자로, 해당 비자를 소지한 프리랜서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3%의 사업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인 프리랜서의 경우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비거주자로 간주될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경비를 공제받는 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신고 및 경비 공제 가능 여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거주자 여부, 체류 기간, 소득의 성격 등)과 관련 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