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알려줘.

    2025. 12. 4.

    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확대: 정부는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이러한 확대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적용 대상: 2021년 7월 1일부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 다양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플랫폼노무제공자(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및 관광통역안내사, 소프트웨어기술자 등도 순차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3. 보험료 부담: 고용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하며, 실업급여 요율은 1.6%입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요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입니다.
    5. 출산전후급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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