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자상거래업, 구매대행업, 화분, 자재, 식물 도매 및 소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과 도매 및 소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감면 비율 및 적용 요건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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