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조항들은 특정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면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2호의2는 법 제12조 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을, 제2호의3은 제1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해당 소득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규정할 뿐, 특정 금액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서 언급하는 '금액'은 각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 자체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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