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조항들은 특정 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면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2호의2는 법 제12조 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을, 제2호의3은 제12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해당 소득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에서 면제된다는 것을 규정할 뿐, 특정 금액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서 언급하는 '금액'은 각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소득 자체를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면제 대상 소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의 개정 이력이 궁금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