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못한 지 4년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 해도 되나요?

    2025. 12. 4.

    네, 회수하지 못한 지 4년이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회수하지 못한 지 4년이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아 손금처리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1.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어야 합니다.
      •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하여 장부에 계상되어야 합니다.
      • 이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등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 2020년 1월 1일 이전에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경우라도,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장부에 반영했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요건: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어야 합니다.
      •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까지 2년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장부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4년이 지난 외상매출금은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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