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못한 지 4년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 해도 되나요?
2025. 12. 4.
네, 회수하지 못한 지 4년이 지난 외상매출금은 대손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회수하지 못한 지 4년이 지난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받아 손금처리하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어야 합니다.
-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하여 장부에 계상되어야 합니다.
- 이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 등을 별도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 2020년 1월 1일 이전에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경우라도,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장부에 반영했다면 적용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요건: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어야 합니다.
-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까지 2년 경과로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장부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회수기일이 2년 경과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4년이 지난 외상매출금은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손처리 및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손처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손세액공제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 외에 대손처리 가능한 채권은 어떤 것이 있나요?
대손처리 후 채권을 회수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