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운송비는 연구개발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사업 운영 및 관리 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운송비 등은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의 경우, 특정 기관에 연구개발 용역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운송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사적 자원 관리(ERP) 시스템 등 기업 운영 지원 시스템 개발을 위한 운송비는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됩니다.
연구개발비는 발생한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며, 성격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합니다. 만약 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처리될 경우, 해당 비용은 발생한 회계연도에 비용으로 계상하고 판매비, 관리비 등의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