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 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인출'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따라서 현금 거래 시에는 '쪼개기 인출'과 같은 편법보다는 거래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하며, 자금 출처를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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