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거래 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인출'은 효과적인가요?

    2025. 12. 4.

    현금 거래 시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인출'은 효과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1.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1개 금융기관에서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됩니다. '쪼개기 인출'은 이 기준 금액을 피하려는 시도일 수 있으나, 이는 세무조사를 피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2. 의심거래보고제도(STR):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세탁, 탈세, 불법자금 등 의심스러운 거래는 금융기관 직원의 판단에 따라 FIU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잦은 현금 인출이나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은 의심거래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자료 분석 및 공유: FIU는 보고된 자료를 분석하여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합니다. 따라서 '쪼개기 인출'을 통해 거래 내역을 숨기려 해도, 분석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될 수 있습니다.
    4. 법적 제재: 의심거래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 보고한 금융기관 직원 및 기관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의심거래 보고는 비교적 성실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현금 거래 시에는 '쪼개기 인출'과 같은 편법보다는 거래 증빙 자료를 철저히 확보하고,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하며, 자금 출처를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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