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범죄 혐의는 무엇이 있습니까?
2025. 12.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범죄 혐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업무상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고의 또는 자해행위: 근로자 본인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의 자해행위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범죄행위: 근로자가 범죄를 저지르다가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나 시비 과정에서의 폭행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업무와 재해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재해가 발생했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중앙선 침범과 같은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사고 발생 경위,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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