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신규 입사자의 법정의무교육을 자체 교육으로 대체해도 괜찮은가요?
2025. 12. 4.
네, 2025년 기준으로 신규 입사자의 법정의무교육 중 일부는 자체 교육으로 대체하거나, 교육 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모든 법정의무교육이 자체 교육으로 대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교육 의무가 달라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체 교육으로 대체하거나 자료 배포로 갈음할 수 있는 주요 교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 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대체 가능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직접 교육해야 합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교육 자료 게시 또는 배포로 대체 가능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직접 교육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 취급자가 있는 경우 필수이며, 자체 교육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제외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종별로 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자체 교육이 가능하지만 강사 자격 요건 등이 복잡할 수 있어 위탁 교육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자체 교육으로 진행 시에는 교육 계획, 교육 사진 첨부 결과 보고, 교육 자료, 교육 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추어 내부적으로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이수증을 발급받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 및 진행 방식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업종을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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