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신 개인사업자분들은 1인당 50만원씩,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의 결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며,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이나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산해서 900만원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한지 알려줘.
국내 주식 수익은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조퇴와 반차 외에 다른 휴가 제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