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혼인신고 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2025. 12. 4.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신 개인사업자분들은 1인당 50만원씩, 부부합산 최대 100만원의 결혼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되며,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이나 재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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