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산하여 연간 9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분리과세 적용 여부는 각 연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공적연금은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분리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사적연금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 신고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 공적연금 부분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사적연금 부분은 1,5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9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적연금의 비중이 높다면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