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분양과 비글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4.

    결론적으로, 진돗개와 같이 국내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출생 반려동물: 국내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은 면세 품목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돗개 분양 시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해외 출생 반려동물: 해외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은 과세 품목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난 물고기를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글의 경우, 국내에서 태어났다면 면세, 해외에서 태어났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관련 물품: 반려동물 분양 시 함께 판매하는 수조, 전구, 이불 등은 부수 물품으로 간주되어 면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과 별개로 판매되는 사료나 장난감 등은 소매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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