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분양과 비글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4.
결론적으로, 진돗개와 같이 국내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출생 반려동물: 국내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은 면세 품목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돗개 분양 시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해외 출생 반려동물: 해외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은 과세 품목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태어난 물고기를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글의 경우, 국내에서 태어났다면 면세, 해외에서 태어났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물품: 반려동물 분양 시 함께 판매하는 수조, 전구, 이불 등은 부수 물품으로 간주되어 면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과 별개로 판매되는 사료나 장난감 등은 소매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반려동물 분양 시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서 반려동물을 직접 수입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반려동물 분양 사업자 등록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반려동물 분양 외에 훈련 서비스나 용품 판매 시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