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검진비는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직원들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강검진 비용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특정 직원에게만 차등적으로 지원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지출의 구체적인 성격에 따라 일관성 있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비용으로는 복리후생비나 급여 둘 다 처리가 가능하지만, 직원 입장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경우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급여로 처리될 경우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