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이 미납으로 인해 채권관리팀으로 이관되는지에 대한 문의는,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금 자체는 미납으로 인해 채권관리팀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받을 금액에서 미납된 세금을 먼저 상계(충당)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환급금액보다 미납세액이 더 크다면, 남은 미납세액은 계속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채권관리팀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주로 세금 외에 다른 종류의 채무(예: 과태료, 연체료 등)가 미납되었을 때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환급금 신청'이 세금 환급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미납으로 인해 채권관리팀으로 직접 이관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세무서의 징세계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