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종된 사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시에는 본 사업자등록번호에 종된 사업장 번호를 함께 기재하고,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종된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를 비고란에 명시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이사 비용이 사업과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장애인 차량 감면 후 추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을 할 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