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체납 조회가 되더라도 징수유예 시 별도의 고지가 없는 이유는, 징수유예는 납세자의 세금 납부 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 세무서장이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즉, 체납 상태가 아니므로 별도의 고지서 발송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가 결정되면 납세자는 해당 결정 내용을 통지받게 되며, 홈택스 등에서 징수유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기간 중에는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가 유예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며, 압류 등 체납 처분이 중지됩니다. 하지만 징수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원래의 납부 의무가 다시 발생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