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미지급된 야근수당 10시간에 대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야근수당에 대해서도 법정 이율에 따른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
미지급된 야근수당에 대한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은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자 계산: 미지급된 야근수당 10시간에 대해 법정 이율(연 20%)을 적용하여 계산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 계산은 미지급된 날부터 실제 지급받는 날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구 방법: 회사에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미지급된 야근수당과 그에 대한 이자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