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수금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세액과 28원 차이가 나는 경우 잡손실 처리해도 되나요?

    2025. 12. 4.

    네,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세액이 28원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차액을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납부 시 원 단위 절사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으로, 일반적으로 잡손실 또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여 회계상 오류를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세액이 1,000,028원인데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00,000원이라면, 28원은 잡손실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급받는 경우에도 유사하게 처리됩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세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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