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종합부동산세 고지 금액을 조회할 때, 공동대표 중 주대표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주대표가 해당 공동사업장의 대표로서 세무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제공하고 관련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전제 하에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장의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대표공동사업자는 각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가산세액, 원천징수 세액의 분배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대표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공동사업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동사업장은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가 적용되며, 구성원의 변동이 있더라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의무가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