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회사 매출액은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신용·체크카드 매출 합계 확인, 현금영수증 내역 조회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거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므로, 2024년에 발생한 모든 거래에 대한 매출을 합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방문판매 사업을 하셨다면, 해당 사업 활동으로 인한 총 수입 금액을 장부나 거래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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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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