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수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2. 4.

    농지 임대수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농지를 작물 재배 외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농지은행 등 사업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농지를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작물 재배용 임대: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를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고 받는 임대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작물 재배 외 용도 임대: 농지를 농지은행이나 사업용으로 임대하는 등 작물 재배 외의 목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부가가치세: 작물 재배용 농지 임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면세 대상입니다. 비작물 용도 임대 역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는 임대 목적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명확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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