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퇴직계좌의 뜻은 무엇인가요?
2025. 12. 4.
이연퇴직소득이란 퇴직 시점에 바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여 과세를 유예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퇴직소득세를 연금 외 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연퇴직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연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과세되거나, 연금 외 수령 시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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