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요일이 유동적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4.

    근무 요일이 유동적인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하며,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유동적인 근무 요일로 인해 실제 근로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근로 시간 규정을 따르거나,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 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특정 시간을 연장근로 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실제 근로 시간이 그에 미달하더라도 합의된 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장근로 외에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일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첩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유동적인 근무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 규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