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의 최대 개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인가요?
인센티브 지급 시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