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F-2(거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F-2 비자 소지자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 또한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F-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모든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