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F-2(거주)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F-2 비자 소지자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며, 고용보험 또한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F-2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4대보험 모두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비즈넵에서 개인사업자 카드가 아닌 일반 카드로 구매한 비용을 처리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수입과 개인사업자 수입이 모두 있을 때 종합소득세 계산을 비즈넵에서 할 수 있나요?
법인 사업주의 아내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