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대표자 건강보험료 경비처리 시 가입자부담금과 사업장부담금을 합산하여 처리하는지에 대한 질문

    2025. 12. 4.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과 사업장(사용자)이 부담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종합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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