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기존 교육서비스업 사업자를 폐업하고 정보통신업으로 재등록하는 것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육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이 유사 업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지, 또한 실질적인 창업 활동 없이 사업자 등록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줘.

    2025. 12. 4.

    결론적으로,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를 폐업하고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인 창업 활동이 없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에 따르면,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창업일이 됩니다. 그러나 폐업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유사 업종 간주 가능성: 교육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에 따라 유사 업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유사하다면 동일 업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같은 종류의 사업' 판단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3. 실질적인 창업 활동의 중요성: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 변경하고 실질적인 창업 활동(설비 투자, 인력 고용 등)이 없다면, 이는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의 서면-2025-소득-1046 해석 사례에서도 사업 개시 경위, 설립 경위, 업종의 동일 여부 등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동일 업종 재창업은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법규소득-447 해석 사례에서는 실질적인 창업 활동이 없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세분류에 해당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종으로 판단될 경우, 폐업 후 재등록하는 것은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특히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등록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창업 시 적용되는 혜택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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