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교육 서비스업 사업자를 폐업하고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인 창업 활동이 없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에 따르면,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창업일이 됩니다. 그러나 폐업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재등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3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사 업종 간주 가능성: 교육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에 따라 유사 업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유사하다면 동일 업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하는 '같은 종류의 사업' 판단 기준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창업 활동의 중요성: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 변경하고 실질적인 창업 활동(설비 투자, 인력 고용 등)이 없다면, 이는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의 서면-2025-소득-1046 해석 사례에서도 사업 개시 경위, 설립 경위, 업종의 동일 여부 등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동일 업종 재창업은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법규소득-447 해석 사례에서는 실질적인 창업 활동이 없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서비스업과 정보통신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 세분류에 해당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종으로 판단될 경우, 폐업 후 재등록하는 것은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특히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등록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 창업 시 적용되는 혜택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