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명의로 사업용 차량을 등록했을 때, 사업용 보험 가입이 필수인지 알려줘.

    2025. 12. 4.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등록할 때, 사업자 유형에 따라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임직원전용보험(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일 수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차량 관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유형별 가입 의무:

      • 복식부기의무자: 2024년부터 업무용 승용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미가입 시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 모든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전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업무용 승용차 대수와 관계없이 임직원전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2. 비용 인정: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면 해당 차량이 업무용으로만 사용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어, 차량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유류비 등)을 사업 경비로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미가입 시에는 비용 인정에 제한이 따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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