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퇴사사유 정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2. 4.

    근로복지공단에 퇴사 사유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고용정보 변동신고서'와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를 작성하여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업장 로그인 후 '민원접수/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2. '자격관리' 항목에서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정정 신청'을 선택합니다.
    3. '고용정보 변동신고서'와 '상실사유 정정 문답서'를 작성합니다.
    4.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5. 신고 자료를 검증하고 접수합니다.

    퇴사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정정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그 이후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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