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부가가치세 입력 칸이 없는 것은 정상적인 시스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 기준으로 세액이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는 공급대가 전체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토스페이먼츠와 같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입력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에게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와 거래한 일반과세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홈택스 상담센터를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